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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가십거리

여행자 보험 100% 활용하기

해외여행 하시면 대부분 여행자보험 가입하시는데, 의외로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물론 사고가 없는 게 제일 좋지요!!)

다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참고삼아 정리합니다. ^^

 

1. 상해 / 질병

   요 항목이야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일 간단합니다.

   병원에서 받으신 진단서랑 영수증을 모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병원에 안가고 약국에서 약만 샀다면?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원칙상 가능합니다. (저는 보상받은 적이 있습니다.^^)

   병원까지 갈 상황은 아니지만 에어컨때문에 감기에 걸려서 약국에서 감기약을 샀다,

   이 경우 약국 영수증으로 처리 가능하구요, 보험 청구서에 상세 상황을 적으시면 됩니다.

 

2. 도난(휴대품 손해)

   알고 계시듯이, 휴대품은 "도난"만 배상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부주의에 의한 "분실"은 배상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또, 도난이라 해도 "현금, 유가증권" 등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도난을 당했다! 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근처 파출소로 가시면 됩니다.

   보험 처리를 위해서는 관할 파출소에서 발급한 "도난 신고 증명서"가 있어야 하거든요.

   (도난을 당해서 신고를 했다, 는 증명서에 근거해서 보험사가 배상을 해 준답니다.)

 

   증명서의 명칭과 양식,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름(여권명, 여권번호를 함께 쓰면 제일 정확해요.), 도난품목, 관할 파출소 연락처 및 직인은 반드시 있어야 하구요.

   (연락처는 사실확인을 위한 만일의 조치라고 생각하심 되요.)

   그 외의 내용(도난 당시 세부상황 등)은 담당 경찰의 취향(?)에 따라 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난품목의 대략의 가격을 적는 경우도 있는데, 말 그대로 대략의 가격으로 적으시면 되요.

   귀국하신 후에는 도난 신고 증명서와 보험 청구 양식을 함께 제출하시며 되구요.

  

   중국 파출소에서 도난 신고 증명서를 받는 게 쉽지 않다면

   보험사의 현지 연락처로 전화해서 도움을 청하시는 것도 방법이랍니다.

 

   배상금액은 가입하신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렴한 상품인 경우에도

   1개당 최대 20만원, 합쳐서 최대 50만원 범위로 배상을 해 주니

   특히 "도난"당하기 쉬운 핸드폰, 카메라 정도는 어느 정도 배상이 가능해요.

 

3. 배상  

   배상은 내가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보험회사에서 대신 배상해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실수로 상처를 입혔다(마음의 상처 제외.. ^^)

   혹은 물건을 깨뜨렸다, 하는 경우에 배상이 가능한데요.

   사람이 많은 기념품 가게에서 삐끗, 해서 세워놓은 도자기를 깨뜨렸다, 하면 금액이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가게에 도자기 금액을 배상한 후, 영수증과 증명서(사건 경위, 배상 금액 등 명시)를 받아오시면

   보험사에서 배상이 가능합니다.

   이때도 증명서에는 연락처가 적혀있는 게 나중을 위해 편하구요,

   어떤 상황이었느냐에 따라 발급하는 곳이 정식 영업허가를 받은 가게라면 직인을 받아오시면 좋습니다.

   이 경우 역시 사전에 보험회사의 현지 연락처로 전화해서 도움을 청하시면 좋아요.

 

 

** 정리하자면

첫째. 보험의 보장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둘째. 사고 발생시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서류를 잘 챙겨 오세요.

셋째. 만일을 대비해서 보험회사의 현지 연락처 꼭! 챙기시구요.

마지막으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합시다. ^^

 


두톨이(hoih****) 북경여행정보카페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