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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가십거리

신용카드,체크카드 유효기간 연장 방법

 

 

 

 

신용카드 앞면에는 신용카드번호 16자리와 유효기간이 나와있는데

 

이 유효기간이 지나게 되면 카드를 사용 할 수 없다.

 

카드 연장은 유효기간 만료 1개월 ~ 3개월 전에 갱신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는 갱신도 발급과 동일하게 심사를 한다.

 

체크카드는? 심사 없이 재발급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갱신이 가능하더라도 발급이 중지된 카드는 발급받을 수 없으며

 

 갱신은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가능하다.

 

  

 

 

카드를 갱신하게되면 카드 앞면 신용카드 16자리 숫자는 변경이 되며 유효기간 역시 연장된 년도로 변경이 되어 배송받는다.

 

신용카드를 갱신(발급)받으면 카드번호가 변경된 새 카드이므로 휴대폰요금, 공과금 등 재신청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