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신체 사고 항목에서 선택사항을 '자동차 상해' 으로 바꿔야 하는 이유에 대한 글
생각없이 보장액수만 바꾸고 그러다보면 디폴트로 되어 있는 자기신체사고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가버릴 수 있으니 유념
아래 사진은 보험 견적서 예시 입니다.
일단 위에 사진을 보면 대인배상 1,2 대물 배상 , 무보험차 상해 , 자기차량손해는 자동차보험을
한번이라도 든 분이라면 다들 알고 있을거고, 자동차가 없어서 한번도 보험을 들지
않은 분이라면 보험들때 설명들으면 쉽게 이해되니까 생략합니다.
이글에서 중요한것은 빨간박스 쳐져 있는 부분인 자기신체손해라는 항목에 대한 것입니다.
일단 자기신체손해 라는 항목에서는 "자기신체사고" 와 "자동차상해" 라는 항목중에 하나를 택할수
있고 각각 택한 후에 얼마까지 보장을 받을 것인가를 택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전화상담으로 자동차 보험을 많이들 가입하는데 똑같은 조건 놓고 한푼이라도
싼 곳으로 가입하는 사람은 많은데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항목은 선택 안하고
10년동안 보험가입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본 디폴트가 "자기신체사고" 항목으로 되어 있어서 본인이 바꾸지 않으면 그대로 가입된다. )
위사진의 우측을 잘 살펴보면 보험료 3,780원을 내고 자기신체사고 항목을
가입하면
사망이나 후유장애시에 3천만원
부상시엔 1천5백만원의 한도에서(해당급수별 부상) 실제치료비만 보상 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신체손해 항목에서 "자기신체사고"가 아닌
"자동차상해" 라는 항목으로 선택을 변경하고 똑같이
3천만원/1천5백만원 으로 조건을 바꿔보니까...
20,170 원으로 금액이 뜁니다.
자기신체사고는 3,780 원이었는데 자동차상해는 21,070 원으로 대략 17,000원정도 보험료가 오른겁니다.
왜 올랐을까? 당연히 보장범위가 넓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크게 나면 사망, 사망이 아니더라도 크게 다칩니다.
근데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나 뒤지거나 치유할수 없는 장애가 생길정도의
사고가 난다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가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는 것은
교통사고시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상의 경우...
그것도 차대차 사고가 아닌 밤길에 니가 전봇대를 들이 박았다거나
지나가는 고양이나 개를 피하다가 가드레일을 받거나 논두렁에 빠져서
다친 경우입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이기도 하며 물론 과실비율이
있는 차대차 사고의 경우에도 보장이 됩니다. 그건 가해차량 피해차량과
과실비율까지 계산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
자 위의 사진을 다시한번 보면. 보험료 17,000원의 차이를 한번 보자.
<빨간박스의 작은 글씨에 주목할 것>
당신이 밤길에 운전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고양이새끼를 피하다가
담벼락에 차를 부딪혔어. 담벼락은 멀쩡했고
당신차는 에어백이 있었지만 충돌각을 유지하지 못해서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고. 그리고 당신은 전치 8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는 처지에 쳐했다.
엠알아이찍고 입원비 내고 치료받고 하느라고 총 치료비 300만원이
나왔다고 한다면...
문제 ) 자기신체사고 3700원 짜리 가입시 당신이 받는 금액은 ?
정답) 실제치료비 300만원. 병원비내면 통닭한마리 사먹을 돈도 남지 않습니다.
문제 )자동차 상해 20000원짜리 가입시 당신이 받는 금액은?
정답) 치료비 300만원은 일단 받고
8주 입원 (56일) 동안 하루에 백수기준 5만원-도시노동일요임금을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정도 할 거다. )
56 * 5 = 280 만원 (15000원짜리 통닭은 6달동안 매일 먹을 수 있는 돈임)
거기다가 위자료에 다른 손해를 입은 것이 있다면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 난 차사고 안날 자신 있으니까 17000원 더 내기 아깝다."
생각하는분은 자차도 빼고 무보험차 상해도 빼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서 드는 것이니까 보험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생각하면 어떤게 더 좋은 선택인지 알게 될겁니다.
위에까지 적은 것은 3천/1천5백만원 을 기준으로 적어보았고
밑에는 조금더 액수를 늘려서 당신이 운전하다 죽었을때까지 염두에 두고
사망 1억 / 부상 3천의 기준에서 한번 적어보고 글을 마치겠습니다.
자기신체사고 9970원
자동차 상해 26450원
보장금액을 올려도 대략 1년에 170000원 정도 차이 밖에 나지 않는다. 과속을 자주하는 분이라면
보장금액을 크게 해놓는게 그나마 부모님이나 자식들한테 누 안끼치는거니까
꼭 자동차 상해로 드는것을 추천...
결론
자동차 보험을 들때
자기신체손해 라는 항목은 자기신체사고 와 자동차상해가 있는데
자동차상해로 변경해서 선택하는게 훨씬 유리하다.
(보험회사 상담원하고 전화할때 한번 물어보길 권장.
"상담사분께서는 자기신체사고 하고 자동차 상해중에 어떤 걸로 보험드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상담사들 100% "자동차상해요...." 라고 대답할거다.
"그게 좋은거면 왜 말씀해주지 않으셨나요?" 라고 항의하지는 말것..
보험회사에 불리한건데 먼저 권해주고 알려줄리가 없지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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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추가 내용 (과실상계)
자 빨간 박스 쳐져 있는 부분중에 오른쪽 밑에 보면 과실상계 없음 이라는 부분이 보일겁니다.
과실상계라는게 과실이 있으면 그 과실만큼 깎고 돈을 지급해주는 것인데
예를 들어 이혼소송에서 "갑이 을을 폭행하며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고
그로인해 물적 정신적 피해가 1000만원이 인정되지만 을이 갑을 조롱하여
폭행을 유발한 과실이 30% 인정되므로 갑은 을에게 70%에 해당하는
700만원을 지급하라"
대충 요런식인데 자동차 상해가 또 하나의 위력을 가지는 것은 과실상계를
하지 않고 전액지급을 해 준다는 겁니다..
자기신체사고쪽을 보면 과실상계라는 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법리상 과실상계의 법리는 너무나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기에
별다른 말이 없으면 과실상계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길바다에 떨어져있는 돌덩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혔다. 그런데 충분히 피하면 피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당신의 과실이 50% 라고 인정되고
4주동안 입원치료하면서 병원비 500만원이 나온 경우.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병원비 500만원중에 보험회사에 250 지급.
당신 과실 50%니까 250만원은 당신이 냄
자동차상해의 경우
병원비 500만원 전액지급해줌 (과실상계를 안하니까)
그리고 일실이익 지급 (당신의 월급 300이면 4주 한달 잡고 300만원 지급)
거기다가 정신적위로금, 손해배상까지 해줌.
대 결론
명확하다. 17000원 정도의 차이치고는
엄청난 차이니까 꼭 자동차상해로 바꾸어서 보험을 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