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역별 건축물에 사용하는 단열재 두께 기준 지역별 건축물에 따라 사용하는 단열재의 두께 기준이 다른데 위 표를 참고하여 기준에 맞는 단열재 두께를 선택하면 된다.. 더보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조의 4관련)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1. 단독주택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