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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가십거리

장물취득죄 성립 여부와 처벌 여부

 

 

1. 장물취득죄 성립 여부 및 처벌 여부

장물취득죄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법정형입니다.(형법 362조)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려면 그 물건이 절도죄 등 재산범죄로 취득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취득하거나 적어도 그 물건이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장물이라는 점을 알고 있거나 적어도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였었는지’여부는 개인의 내적인 의사이기 때문에 신이 아닌 이상 당사자가 장물인 점을 알았다거나 장물이라고 의심했다고 말하지 않으면 제 3자는 정확히 알 수 없고 그렇게 된다면 장물취득죄로 처벌받는 사람이 전혀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내심의 의사라도 해도 객관적으로 드라나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고, 법적으로도 당사자의 말이나 행동 등 당사자가 외부로 표출한 여러 가지 정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를 판단하여 장물취득죄로 처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장물취득죄의 경우

  첫째로 장물을 판 사람의 신분, 질문하신 경우 차량용 중고네이게이션이라고 하였는데 그 물건을 판 사람이 일반적으로 중고 네비게이션을 소유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일정한 수입을 가진 성인 남녀가 아닌 학생이었다면 학생이 차량을 소유하고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드물기 때문에 혹시 훔친 물건인지 의심이 되는 것이고,

  

 둘재로 장물의 성질이나 상태, 정상적인 중고 네비게이션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처음 네비게이션을 구입했을 때 함께 구입했을 차량용 거치대 등 세트로 있어야 할 일부 부속품이 있어야 하는데 달랑 네비게이션만 매매를 한다거나, 강제로 떼어내면서 손상이 생긴 부분이 있는 점 등이 발견되었다면 장물이라는 의심이 되는 것이고,

 

  셋째로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 즉 중고 물건치고 너무 새 것이라거나, 물건의 상태에 비하여 지나치게 싸게 판다거나, 비슷한 중고물건의 시세에 비하여 현저하게 싸게 판다거나, 물건을 파는 사람이 지나치게 자신의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알려주기를 꺼려한다거나, 연락처를 전혀 다른 번호로 알려주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있었다면 역시 장물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합니다.

 

예를들어 네비게이션을 판 사람의 신분이 일반 직장을 가진 성인이 아닌 학생신분으로 보였다거나, 중고 네비게이션의 시세는 최소 10만원 이상으로 보이는데 5만원 상당에 매매하였다는 점, 연락처를 전혀 다르게 알려주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의심되는 사정이 있었다면, 구매자가 장물인 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해도 장물취득죄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


물건을 산분이 그 물건을 판 사람과 처음 연결된 중고사인트의 광고, 그 물건을 판 사람의 나이, 신분, 그 물건과 유사한 중고 물건의 시세, 그 물건을 판 사람이 질문하신분과 대화한 내용 등과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로 검토되어야 할 객관적인 사정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어, 여러 가지 정황에도 불구하고 질문하신 분이 전혀 장물인 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 부분을 주장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시면 장물취득죄로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